주민등록증 발급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① 호적신고 : 귀화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호적관서에 직접 가서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외국 국적포기 :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적 국가의 대사관에 가서‘국적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6개월 내’에 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③ 외국 국적포기확인서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를 직접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제출하여 발급 신청을
한다. 우편이나 전산으로‘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 본인이 직접 방문
해야 한다.
④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호적등본’과‘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민등록관서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한국인과 결혼해 90일짜리 거주(F-2-1)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체류연장 신청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90일 이내에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범칙금이 부가된다.
<외국인등록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체류연장신청서(동일 서식)
② 여권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③ 배우자 호적등본
④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⑤ 신원보증서(공증 불요)
⑥ 수수료 3만원(외국인등록:1만원, 체류기간 연장: 2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가된다. 혼인생활 중 출생자녀가 있으면 한국인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등록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체류연장 신청 구비서류>
① 체류기간연장신청서(서식)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배우자 호적등본
④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공증 불요)
⑥ 수수료 2만원
출처 http://www.wmigrant.org/xe2/2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