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귀화신청을 바랄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지 3년이 넘었으나 한국에서 함께 산지는 1년이 넘었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혼, 별거), 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 또는 별거하였으나 그 배우자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간이귀화 신청서류 안내>
1.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4cm × 5cm)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2. 여권 사본 1부
3. 귀화진술서
4. 신원진술서 1부 작성 - 1부 복사(사진부착)
5.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정보증은 불가함)
7.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통보서)
8.기타 정신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받은 편지 등
9.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 정부) http://www.hikorea.go.kr/pt/RstR_kr.pt?rstInfoSeq=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