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관련 준수사항

취업가능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및 활동 범위의 준수

      체류 원칙

     -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정치활동 금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외국인등록 관련 준수사항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등록대상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을 대신해

       서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

         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0조

         제4항).

     외국인등록 신청기한 및 절차

      - 외국인등록 신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

        식)에 체류자격별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인

       등록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

        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4.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이 경우 2, 3, 4호에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재발급되면, 원래의 외국인 등록증은 파기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3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

        조의2).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을 포함)

     4. 방문취업(H-2) 채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

         개 시 사실

     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또는 그 개인 등의 명칭변경

     외국인등록증 반납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때,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

       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서).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관련 금지행위

     -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그 밖의 준수사항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휴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

       법」 제27조).

    체류지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대신

         해서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거소

         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

       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새로운 체류지의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4&cciNo=1&cnpClsNo=2#mark0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

   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

   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 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

   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

   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 개요 및 허가대상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단기상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대한민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동거를 할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관, 공무수행자, 협정수행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인하여 관광 등을 할 경우도 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이며

 이때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장소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서 한다.

(단, 인천공항, 김해, 외국인보호소, 도심공항, 오산, 평택출장소는 제외)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91일 이상 체류로 인하여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체류자격별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제출서류" 외 교 (A-1)외교관 여권,

  대사관 협조 공한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 입증)공 무 (A-2) 관용여권, 공무수행 입증자료협 정 (A-3)재직증명서

  (군속) 또는 복무확인서(현역), S.O.F.A ID CARD (해당자)일시취재 (C-1)소속회사의 취재명령서, 외신보도증

  사본 등문화예술 (D-1)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직예정증명서 (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유 학 (D-2)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추후보완),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유학 : 송금내역서, 은행잔고증명원 등

- 초청단체지원 : 재정보증서, 경비지원확약서, 장학금지급 확인서 등일반연수 (D-4) 연수(입학)허가서 또는

   연수예정 증명서,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비연수 : 송금내역서, 은행잔고증명원

- 초청단체지원 : 재정보증서, 경비지원확약서, 장학금지급 확인서 등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자는 제외)취 재 (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신원보증서 종교   

   (D-6) 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종교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사본 또는 외국단체등록증사본, 사회복지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신원보증서주 재 (D-7)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계획서(최초설립시), 영업자금도입실

   적 증빙서류(최근자료) 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설치후 1년 이상 지

   난 경우)

- 외국기업 국내사무소 활동실적증명서(본사의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국제)전화사용 내역서 등의 자료중 신청인이 제출 가능한 자료

- 외국기업 국내지점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관련자료 등 기업투자 (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신고서만 있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에 외국환 매입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원보증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설립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등무역경영 (D-9)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신고증 사본 영업자금도입 실적 증

   빙자료(최근 자료), 사업계획서(최초설립시) 또는 수출입실적증명서

- 이상 외국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인 경우-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본

- 선박 건조 또는 설비제작감독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교 수 (E-1)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신원보증서회화지도 (E-2)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전문대학졸업자는 해당외국어 교사

  양성과정 이수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등록증 사본 학원내 해당외국어강좌에

  대한 외국인강사의 강의시간표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체류자격 변경

개요 및 허가대상

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단기상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대한민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동거를 할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교관, 공무수행자, 협정수행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인하여 관광 등을 할 경우도 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이며 이때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장소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서 한다.(단, 인천공항, 김해, 외국인보호소, 도심공항, 오산, 평택출장소는 제외)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91일 이상 체류로 인하여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제출서류"

외 교 (A-1)

외교관 여권, 대사관 협조 공한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 입증)

공 무 (A-2)

관용여권, 공무수행 입증자료

협 정 (A-3)

재직증명서(군속) 또는 복무확인서(현역), S.O.F.A ID CARD (해당자)

일시취재 (C-1)

소속회사의 취재명령서, 외신보도증 사본 등

문화예술 (D-1)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직예정증명서 (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유 학 (D-2)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추후보완),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비유학 : 송금내역서, 은행잔고증명원 등- 초청단체지원 : 재정보증서, 경비지원확약서, 장학금지급 확인서 등

일반연수 (D-4)

연수(입학)허가서 또는 연수예정 증명서,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비연수 : 송금내역서, 은행잔고증명원 - 초청단체지원 : 재정보증서, 경비지원확약서, 장학금지급 확인서 등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자는 제외)

취 재 (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신원보증서

종 교 (D-6)

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종교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사본 또는 외국단체등록증사본,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신원보증서

주 재 (D-7)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계획서(최초설립시),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최근자료) 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설치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외국기업 국내사무소 활동실적증명서(본사의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국제)전화사용 내역서 등의 자료중 신청인이 제출 가능한 자료 - 외국기업 국내지점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관련자료 등

기업투자 (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신고서만 있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에 외국환 매입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원보증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설립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등

무역경영 (D-9)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신고증 사본 영업자금도입 실적 증빙자료(최근 자료), 사업계획서(최초설립시) 또는 수출입실적증명서 - 이상 외국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인 경우-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본- 선박 건조 또는 설비제작감독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교 수 (E-1)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신원보증서

회화지도 (E-2)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전문대학졸업자는 해당외국어 교사 양성과정 이수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등록증 사본 학원내 해당외국어강좌에 대한 외국인강사의 강의시간표 (학원의 강의시간 안내문) 신원보증서

연 구 (E-3)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공,사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기술지도 (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및 외국환지급확인서(기술도입대금)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신원보증서, 공.사기관의 설립관련서류

전문직업 (E-5)특정활동 (E-7)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정된 근무처에서의 활동계획서 등) 고용계약서, 공,사기관의 설립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예술흥행 (E-6)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연허가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방문동거 (F-1)

결혼증명서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방문동거관련 입증서류 또는 재학증명서(고등학교 이하), 연금증서(연금생활자의 경우) 등, 신원보증서

거 주 (F-2)

호적등본(혼인사실 기재) 또는 난민인정서, 신원보증서

동 반 (F-3)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등), 신원보증서

영 주(F-5)

신원보증서, 재산관계서류(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예금통장 등) 또는 재직증명서

기 타 (G-1)

체류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진단서 - 소송관련서류 등 신원보증서

 

 

출처 법률사무소 로웰

http://www.withvisa.co.kr/korea_visa/korea_2.htm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및 방법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내에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혼인으로 인한 임신.의학적으로 심신이 악화되어 투병 중. 병원진단서에 의하여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할때.등)가  없는 한 신청이 불허되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강제출국을 당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출입국사무소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가감될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배우자 혼인관계 서류(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출입국사무소 구비)

* 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단 F-2-1비자는 2만원)

* 반드시 해당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사무소 현황표 참고)

 

  ☎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출처 http://blog.daum.net/itsky-plaza/109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원보증 확대 

법무부는 체류연장 허가 시‘혼인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배우자의 호적등본’,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신원보증인을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친척 등으로 제한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 없이는 체류연장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5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혼인생활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원보증인의 대상을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까지 확대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다.

 

출처 http://www.wmigrant.org/xe2/22143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한국 배우자가 죽은 경우 한국 거주 문제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체류를 희망한다면 체류가 허가된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국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체류여부가 결정된다. 이혼 후에도 거주 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이혼하게 된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그외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을 갖는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 경우

 

위에 열거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할 수가 없다

 

출처 http://www.wmigrant.org/xe2/2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