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한국 영주권에는 일반귀화(5년이상 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간이귀화(동포1,2세의 배우자), 간이귀화(혼인파탄), 간이귀화(혼인파탄-공인된여성단체),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미성년양자), 특별귀화(성년또는미성년친자),특별귀화(특별공로자:국가-독립유공자등), 수반취득이 있다.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고 국민과 아무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순수 성년의 외국인
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외국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
• 2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3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
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
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등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
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
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
보증은 불가함)-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계약서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
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
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일반적 요건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5.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6.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7.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8.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
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
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
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와 인우보증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증명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일반적 요건
9.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10. 품행이 단정할 것
11.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12.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1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4.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
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15.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
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
받은 편지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
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
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간이귀화(동포 1,2세 배우자) 요건
일반적 요건
16. 품행이 단정할 것
17.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18.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19.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20.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21.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가족동반신청 특례(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4조)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아래 해당자
22.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한 외국국적동포와 함께 국내체류중인 가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 그 외국국적동
포와 동반하여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23. 동반신청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국적회복신청자의 배우자, 1949.10.1 이후 중국에서 출생한 동포2세 등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포 1세 또는 2세가 허가된다는 전제에서 가능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중국 거민증 사본 : 원본 제시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 : 원본 제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추가제출서류
- 동포1세의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 동포1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결혼증 사본
• 오래된 사진 (결혼사진, 오래된 가족사진 등)
• 기타 중국의 공적서류 (전가족이 나타나는 호구증명,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 동포2세의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동포1세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로써 증명해야 하되,- 1세와 2세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 동포2세와 배우자와의 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간이귀화(혼인파탄) 요건
일반적 요건
24.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25. 품행이 단정할 것
26.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7.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28.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29.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30.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 혼인파탄자의 간이귀화는 2004년 1월 20일 신설된 조항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 온 한국인 배우자의 자의적인 의사만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자격이 좌우되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도적 고려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귀화허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음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
•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설명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추가제출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 판결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 (위자료 등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사진 등
•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한국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히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과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했던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이혼 또는 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 중 직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한국인배우자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간이귀화(혼인파탄-공인된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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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 발급 가능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선정 관련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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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신중한 선정작업 끝에 이번에 전국적으로197개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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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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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2004.1.20/제6조제2항제3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2006.5.9./ 법무부예규 제752호)의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 제출시 (간이귀화)허가신청서 접수 가능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 적용범위- 혼인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는 외국인(남성, 여성 불문)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선정과정-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여성가족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이번에 총 197개의 단체를 선정하였음▶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등 30개소를 추가로 선정함(자세한 명단은 추가파일 참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라 하더라도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이 있거나 공신력 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법무부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 혼인중단의 귀책사유 입증방법으로「공인된 여성관련단체」작성의 확인서를 추가하는 것이며,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국적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법무부는「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국적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적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임, 따라서 혼인중단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더욱 신속한 심사가 가능할 것임 • 이와 관련되는 기타 문의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요건
일반적 요건
31. 품행이 단정할 것
32.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3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34. 중국동포 특별귀화
35. 중국동포로서 1949.10.1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생당시부터 부모가 중국인이었다고 보므로,-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을 하여 먼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됨을 전제로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그 자녀들도 국내 거주기간, 연령,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6. 동포2세가 1세(부)와 동반, 국적신청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부는 국적취득이 불허되고, 동반 신청한 자녀들도 곧바로 국적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포 2세는 대한민국이었던 사람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7. 동포2세는 1세의 서류를 심사한 후에 귀화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1세보다 늦어집니다.
38. 동포1세와는 달리 2세 이하 자녀들은 정부에서 주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독자적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 : 원본 제시
• 중국 거민증 사본 : 원본 제시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 : 원본 제시
• 동포1세의 자녀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중국 친자 공증서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어릴 적 사진 및 최근에 같이 찍은 사진- 기타 중국의 공적서류 (전 가족이 나타나는 호구증명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요건
일반적 요건
39. 품행이 단정할 것
40.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4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42. 입양당시 미성년자
43. 그 양부 또는 양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일반귀화와는 달리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귀화절차(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바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양당시 성년자는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없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여자의 친자(미성년)를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여 귀화허가신청하였으나, 양부가 입양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호적관서에서 파양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1부 : 원본제시
• 입양경위서 (부 또는 모가 작성)
• 중국의 경우 호구부 사본(전체 복사) : 원본 제시
•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입양사실, 양부와의 혼인관련 사실이 표기)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특별귀화(성년 또는 미성년 친자) 요건
일반적 요건
44. 품행이 단정할 것
4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46.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47. 귀화허가자의 자녀
48. 귀화허가자의 자녀(나이 및 혼인여부 불문)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화허가자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혼인귀화자는 동포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녀는 혼인귀화자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하여 특별귀화에 해당되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혼인귀화자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신청이 불가하고, 배우자는 혼인귀화자의 자녀가 귀화허가를 받고 일정기간(2년) 이상 계속 거주한 후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1부
• 중국 호구부 사본(전체 복사) : 원본 제시
• 혼인귀화자(父 또는 母)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 귀화허가자의 자녀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① 외교부 인증을 받은 중국의 친자관계 공증서② 친자관계를 증망할 수 있는 정부발행 공적 서류 (중국의 경우 호구부, 기타 국가의 경우 해당국가 가족관계증명서 등)③ 공인의료기관 발행의 유전자감정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감정서에는 검사대상물(혈액, 모근 등) 채취일시 및 채취자 표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된 기관 가능(검사기관 신고필증 제출)④ 기타 귀화 신청자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출생증명서 등※ ② 또는 ③은 택일 가능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신청자가 미성년(만2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친권이 외국의 전 남편에게 있는 경우 親父의 친권포기각서 공증서류(이혼시 이혼판결문상의 부의 친권포기 명기), 한국국적 취득동의서, 국민과 혼인한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
• 친부의 사망시 사망진단서
특별귀화(특별공로자:국가·독립유공자등) 요건
일반적 요건
49. 품행이 단정할 것
50.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5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52.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53.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54.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55.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없는 자, 불법체류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이며, 배우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외국동포의 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배우자 또한 동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 여권 사본
• 중국거민증 및 중국호구부 사본 (원본 제시)
• 훈장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 인터넷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유공자에 대한 공적조서 1부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증서 사본 (외교부 인증 받을 것) 및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사진 등
• 가계도 작성 (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계도)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수반취득 요건
국적법 제 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56.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57. 주의사항
58.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9.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여권 사본,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일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혼판결문 또는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체류기간계산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 국내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영주자격 불 취득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출처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