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에 대한 용어해설

 

 

 

     강제퇴거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 46조 및 68조 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재외동포법 시행령 제6조)

 

     국민처우신고란 ?

     이중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 국민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처우를 받게 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며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처우를 받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등 체류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근무처의 변경, 추가란 ?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교습을 하고자하거나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기존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사증이란 ?

     단체사증이란 개인이 아닌 단체에 발급하는 비자로

     그룹 인솔자의 여권에만 사증인을  날인합니다. 

     단체사증 발급대상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관(A-1) .

     회의참석자(C-3), 단체수학여행(C-3), 단체관광(C-3),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따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무사증 입국이란 ?

     단기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상호주의 또는 국가이익차원에서 관광 통과자격(B-2 30일)의 자격으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단, 캐나다는 6개월, 홍콩, 일본은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증이란 ?

     사증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국 허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사증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기사증"과 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증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사증" 과  "외국인입국허가서"가 있으며

     사증발급을 위한 한 형태로서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란 ?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륙허가란 ?

      특별한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상륙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자격이나 기간이 부여된는 것이 아니라,

      상륙기간, 행동범위 등의 제한의 허가 등의 제한이 허가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이란 ?

      대한민국에 90일을 넘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입국허가서란 ?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여권과 사증이 결합된 형태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게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 및

     위 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여권에 사증날인 대신 외국인입국 허가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나,

     출국요건이 미비한 경우, 예를 들어

     출국정지가 되었거나,

     여권이 위, 변조되었거나,

     여권기간이 도과한 경우등에는 출국이 정지될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중국적자란 ?

     이중국적자란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인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가지게 되면서

     출생지주의나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그 외국의 국적도 아울러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서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자

     -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그리고,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경과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입국의 금지등은 ?

     외국인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피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재입국허가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에는 허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재입국이 가능한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한

     "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연장이란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어진 기한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 법위내에서

     3개월까지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란 ?

     허가 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대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허가란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떄에는

     사전에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 ?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관련된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일 종교재단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활동범위란 ?

     입국이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영어교습니나 시간제 근무 등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출국권고란 ?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 17조 (외국인체류 및 활동범위)및

     제 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의 규정 위반자로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자 및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출국금지란 ?

     법무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국명령이란 ?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 하려고 할 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강제퇴거자가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되는 반면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개인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증명의 발급신청은 본인과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발급신청은 우체국을 이용한 민원우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읍. 동사무소를  통한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는데 ,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법  위반 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벌칙금)을 통고처분하나,

     법 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100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출처 http://blog.daum.net/zhuhi61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