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에 체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사증발급은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하여야 한다. 사증을 발급받을시는 다음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1) 영주권사본(원본 확인) (2) 90일이하 체류용 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금액 (3) 91일이상 체류용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금액 (4) 모든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금액 (5)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수수료 : 1인당 10달러 상당 (6)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허가 : 20달러 ※ 단, 미국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은 45달러 (94.8.16자 양국간 사증수수료에 관한 합의에 의거 상호주의 적용) (7) 수수료의 면제 (아래 표 참조)
면제대상 국가 면제조건 영국, 스웨덴, 스페인,영국, 태국, 일본, 대만 모든 사증(체류기간에 관계없음)※ 영국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이하에 한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페루, 라이베리아,도미니카(공)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브라질, 우루과이,사이프러스, 과테말라,멕시코, 알제리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사증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 베네수엘라 외교관, 관용여권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호주 단기상용(C-2)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 기타 아국 정부와의 협정에 사증 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예 : 한.캐나다간 관광 취업사증발급 협정)
출처 외교통상부 해외 안전 여행 http://www.0404.go.kr/ 한국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종류(비자종류) 세부자격구분 A B A-1(외교) B-1(사증면제) A-2(공무) B-2(관광통과) A-3(협정) C D C-1(일시취재) D-1(문화예술) C-2(단기상용) D-2(유학) C-3(단기종합) D-3(산업연수) C-4(단기취업)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 F E-1(교수) F-1(방문동거) E-2(회화지도) F-2(거주) E-3(연구) F-3(동반) E-4(기술지) F-4(재외동포)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G H G-1(기타) H-1(관광취업) 1.A-1(외교) 가.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및 그 가족,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일시방문 외교사절단, 국제행사 참가단체는 단체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 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관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 공한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A-2(공무) 가.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용여권 (일반여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사증발급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3.A-3(협정) 가.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 여권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4.C-1(일시취재) 가. 사증발급 대상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일시취재(C-1) 자격으로 입국하여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게는 취재(D-5) 자격으로 체류자 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 여권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C-2(단기상용) 가. 사증발급 대상 (1)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T.C)소지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심사 중 체류기간 60일 이내 의 단기상용(C-2)자격을 부여합니다나.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거래실적증명, L/C, INVOICE, 초청장, 수입면장, 계약서 등)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6.C-3(단기종합) 가. 사증발급 대상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1) 단체여행객은 단체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사증의 발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장3의 단체사증의 발급절차 등을 참조) (2) 중국동포 친척방문목적의 대상(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고자 하는 50세 이상인 자 (정부수립이전에 헤어진 친척)◎ 위의 외에 결혼, 장례,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7.C-4(단기취업) 가. 사증발급 대상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 동을 하려는 자 ◎ 일시흥행활동 ◎ 광고, 패션모델 활동 ◎ 강의, 강연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 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 강의활동을 하는 자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단기종합(C-3)에 해당됨, 단, 교수(E-1)자격 해당자는 제외 ◎ 연구, 기술지도 ◎ 공, 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접활동 ◎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자.-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 산업자원부- 전자사거래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 정보통신부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등 기업정보화 분야 종사자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경력증명서(학사이상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첨부)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공연추천서 (2) 기타단기취업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고용계약서 ◎ 대한민국의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연예인의 경우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8. D-1(문화예술) 가. 사증발급 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활동을 하는 자 ◎ 논문 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자격 유학(D-2) 또는 교수(E-1)해당자는 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자격에 해당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첨부서류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 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 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9. D-2(유학) 가. 사증발급 대상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대이상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의 내용이 포함된 ꡐ표준입학허가서 ꡑ(총․학장 발행) *특정연구활동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 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D-3(산업연수) 가. 사증발급 대상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하는 외국인 (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의 현지 직원 : (체류자격 D-3-1)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 (체류자격 D-3-1) (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체류자격 D-3-1) (4) 기타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업체 관련기관, 단체의 장, 연수추천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 : D-3-2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근해어선 : D-3-3 ◎ 대한건설협회장이 추천하는 해외건설업체 : D-3-5 ◎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하는 내항선: D-3-6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산업연수(D-3)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에 의해서만 사증이 발급되므로, 산업연수생을 초청하고자하는 연수업체는 먼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를 발급 받아 외국에 있는 연수대상업체에게 송부하고, 연수대상업체는 송부 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여권 및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필요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통지서 확인) ◎ 외국인 산업연수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11. D-4(일반연수) 가. 사증발급 대상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 해당자, 그리고 방문동거(F-1) 및 동반(F-3)의 자격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자격에 해당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①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 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체류자격 일반연수(D-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대학교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하는 경우,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장기사증은 사증발급영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림) 우선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한 후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② 기타 연수의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계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 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 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 니다. 12. D-5(취재) 가. 사증발급 대상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보도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지사 등에서 취재.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요원, 코디네이트 등은 위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취재, 보도활동을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립 관련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 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 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3. D-6(종교) 가. 사증발급 대상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에서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취재, 보도활동을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 파송명령서 ◎ 종교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 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4. D-7(주재) 가. 사증발급 대상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는 위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유 형 해당 범위 임원 (EXECUTIVE)조직내에서 조직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상급관리자(SENIOR MANAGER)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 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 함되지 않음) 전문가 (SPECIALIST)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 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5. D-8(기업투자) 가. 사증발급 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자(투자자나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기술자라 함은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 가 어려운 필수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투자자가 경영자로서 그 기업에 파견되는 자는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E-7에 해당) ※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를 위한 투자자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제공자 등은 필수전문인력이 아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6. D-9(무역경영) 가. 사증발급 대상 ◎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신고를 한 무역업자 ◎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에 무역대리업 신고를 한 무역대리업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국내수입업자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됨)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 기업투자(D-8)와 주재자격(D-7) 해당자 및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재직증명서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 투자자가 경영자로서 그 기업에 파견되는 자는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E-7에 해당) ※ 투자기업의 경영, 관리를 위한 투자자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제공자 등은 필수전문인력이 아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7. E-1(교수) 가. 사증발급 대상 ◎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하려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원은 불가하나, 객원교수로는 가능합니다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경력증명서(학위증포함)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8. E-2(회화지도) 가. 사증발급 대상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회화지도강사는 원칙상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니다 ※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 계열 교습학원 -복수교습과정등록, 운영가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고용계약서 ◎ 학사학위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서류제출시 대사관 등의 접수 직원이 원본을 확인한후 사본을 제출받음) ◎ 학원 또는 단체설립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9. E-3(연구) 가. 사증발급 대상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벌률에 의한 연구기간에서 자연과학분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두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인문사회분야 및 교수(E-1)자격에 해당자는 제외 ※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예시) ◎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법)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법)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법)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 한국생산성본부 (공업발전법) ◎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방위산업체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국, 공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 에 해당됨) ◎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대학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체류기간이 90일 이하 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 E-4(기술지도) 가. 사증발급 대상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상기 대상자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 대상자 중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나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공.사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1. E-5(전문직업) 가.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획득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자가 금강산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외국인이 관련 법인 등의 사무직원으로 취업하여 외국어 서류작성, 교열, 외국법에 대한 법률자문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정활등(E-7)의 체류자격에 해당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2. E-6(예술흥행) 가. 사증발급 대상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는 자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예 : 프로팀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하려는 자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 연주, 연극 등을 하는 자.(예 : 프로복서, 프로축구 선수, 프로골프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체류자격 교수(E-1), 연구(E-3)해당자는 위의 대상에서 제외됨 ※위 의 대상자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취업 (C-4)자격에 해당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광호텔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HIV 테스트 증명서(후천성면역결핍증) ◎ 신원보증서 ② 기타의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3. E-7(특정직업) 가. 사증발급 대상 (1)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학교 교사, 공.사기관의 외국어 교열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특정 기술, 기능 소지자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 ◎ 공.사기관 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운동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수 지도 등으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독이나 코치◎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다만, 현재 근무처의 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체류기간 90일 이한인 경우는 단기취업(C-4)자격에 해당됩니다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기여객선, 금강산관광선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려는 자 (2)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호(E-Business)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산업자원부- 정보기술(IT)분야 : 정보통신분야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 사기관 종사자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사본 ◎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 사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② 정보기술 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분야 종사자 ◎ 경력증명서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 사증발급신청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고용추천을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는 자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국기관(상공회의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근무하는 자 -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관련 분야의 기술 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 건설감리전문업체에서 감리기술 제공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E-8(연수취업)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자로서 기술자격검정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체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자 23. F-1(방문동거) 가. 사증발급 대상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인 배우자나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 대한민국계 외국인(이중국적자, 국적상실 신고 미필자 포함)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서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가족 또는 친족 관련 입증서류(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 입양인의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신원보증서 생략) ② 국내 외국공관 주재원의 가사 보조인의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 증명서 사본 ③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인의 연간 납세 증명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F-2(거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없는 자 및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된 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24. F-3(동반) 가. 사증발급 대상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동반가족 ※ 산업연수(D-3)자격 해당자는 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5. F-4(재외동포) 가. 사증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 대한민국 정부수립('48. 8.15)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명시적 확인은 거주국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을 필한 경우를 말함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 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6. G-1(기타) 가. 사증발급 대상외교(A-1)내지 동반(F-4) 및 관광취업(H-1)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치료를 받는 자 ◎ 소송을 수행하는 자 ※ 위의 해당자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자격에 해당합니다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 사증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정부 .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그리고 위의 사증발급인정서입니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사증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한글, PDF )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이 위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지 않고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7. H-1(관광취업) 가. 사증발급 대상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관광취업 협정 체결 국가 ※※ᄋ 호 주: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ᄋ 카 나 다: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ᄋ 일 본: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 ᄋ 뉴질랜드: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는 경우라도,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대한민국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접객업소에서 접객원, 무용수, 광고모델, 가수, 악사, 곡예사 등으로 종사하려는 자 ◎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회화지도(E-2)활동을 하려는 자 ◎ 정규과정의 교육 및 한국어연수(3개월) 이외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한 업체에서 3개월 이상 취업할 수 없음) ◎ 취재, 종교, 연구, 기술지도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한글, PDF) ◎ 왕복항공권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 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