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시 알아야 할 법률

강성혜 (이주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센터장)

 

1. 안전한 거주와 체류를 위하여

1) 외국인 등록

    처음 입국할 때에는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는다. 90일 이상 계속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 신청하는 곳 :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

∙ 신청 서류 :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배우자(남편)

                   호적등본 및 주민증록등본, 신원보증서, 수수료(1만원)∙ 주의사항 : 외국인 등록할 때 받는 체류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연장해야 한다. 주소지 변경및 기타 인적사항 변경시에는 14일 이내 변경신

                   고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체류기간 연장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며 법칙금이 부과된다.

 

∙ 신청하는 곳 :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체류기간연장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배우자(남편)

                               호적등본(혼인사실 등재) 및 주민증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수료(2만원)

 

<이럴 때 체류가능>

∙ 남편과 이혼했을 때 :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계속 거주 가능하다. 

                               다만 ‘이혼의 이유가 남편의 잘못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거주할 수 있다.

∙ 남편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입증서류필요)

∙ 남편이 사망했거나 실종했을 경우에도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입증서류필요)

∙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영주자격

결혼하고 한국에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영주자격을 획득하면 체류기간을 매년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후 1년 이내에 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신청하는 곳 :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공통>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부여허가신청서,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관계입증서류(다음 3가지중 택일-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개인사유별 추가서류>

 ∙ 남편과 이혼한 경우 :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임을 입증하는 법원의 판결문

∙ 남편이 실종한 경우 : 실종선고 판결문

 ∙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남편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4) 귀화(국적취득)

한국인과 결혼하고 입국하여 2년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하였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겨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타요건 : 생계능력이 본인이나 남편에게 있어야 하며(직업 또는 일정부분의 자산소유), 한국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어야 한다.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귀화신청은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통〉  

- 귀화허가신청서 및 사본 1부, 여권사본 1부,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 및 사본1부, 배우자의 호적등본(혼인 또는

  이혼사실 등재) 및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유지시), 수수료10만원 

- 재정관련 서류로 다음중 택일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

  계약서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혼인관계 중단시 추가서류〉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서 1부(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설명)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가출 신고서

∙ 이혼 또는 별거중인 경우 :   (혼인중단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다음중 1개 이상 제출) 

- 이혼 판결문, 형사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남편의 폭행에 대한 겸찰의 불기소결정문, 남편의 파산결정문 

- 남편의 폭행에 따른 진단서, 상처사진 등 

- 확인서(혼인관계 중단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남편의 4촌 이내 친척 또는 통/반장이 구체적으로 작성) 

- 공인된 여성관련단체 확인서,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이혼/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호적등본, 자녀양육사실입증서류,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확인서(남편, 남편의 4촌이

             내 친족,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