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적용범위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법은 이들에게 적용된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법 제2조 1호)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자를 의미함 (법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개념 및 활동범위

ㆍ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F-4비자)이다.

ㆍ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주기위해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였고(법 제5조),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ㆍ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법 제1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ㆍ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이다.
ㆍ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하면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증발급신청의 처리 절차

ㆍ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기타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한다.

ㆍ위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요청을 한다.
ㆍ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

ㆍ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

   를 판단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며 승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받아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5)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위 별표5) :

   직계비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비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ㆍ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ㆍ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시행령 제16조)..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않음 :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자격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국내거소신고

ㆍ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시행령 제6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수 있다. (법 제6조 제1항)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수 있다.

 

>>국내거소신고의 혜택

ㆍ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내거소 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줌 (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ㆍ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ㆍ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그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ㆍ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ㆍ-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 : 금융거래(법 제12조), 의료보험(법 제14조)

ㆍ- 외국국적동포 : 부동산거래(법 제11조)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시

ㆍ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ㆍ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

   야 함 (법제17조 제1항, 제6조 제2항)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ㆍ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ㆍ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ㆍ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ㆍ -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의 국적에 따라 "재외국민내거소신고증""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구분되어 발급됨으로 재외동포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거소신

      고증을 신청해야 함

ㆍ-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ㆍ-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부동산 거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여부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수 있게 되었다. (재외동포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기간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상속, 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ㆍ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위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국내거소 신고증" 으로의 대체 여부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하여금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수 있게 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 있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 및 외국환거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
ㆍ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수 없다. 그러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불의 범위내에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반출이 허용되어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의료 보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
ㆍ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거주여권유효기간

 ㆍ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여권유효기간 에 대하여는 한국 여권법시행령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입국 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등의 사유로 동법에 의한 병역면제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시 말하자면, 거주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그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유효기간

     을 연장하지 않는 한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 즉, 미이민국에서 발행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

     은 사람이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내에 한국 출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여 거주여권

     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한국에서의 출국이 거절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는 2년(내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이상 체류 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국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이상을 국내 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외국상사의 국내지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 를 지급받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 자

5.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

6. 60세이상인 자

7.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
 
 

출처 법률사무소 로웰 http://www.withvisa.co.kr/korea_visa/korea_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