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언사나 협박 및 폭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해 놓고, 육체적인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 사진 및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얼굴이 들어간 전신사진 촬영 및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 처리가 보다 용이하다. 여성단체나 이주단체 상담소를 찾아가 처해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는다.
<가정폭력사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들>
병원진단서, 병원진료기록
몸에 생긴 상처나 부서진 가구의 사진
폭언이나 폭행현장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
목격자의 진술, 112 신고 확인원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자료 등
2) 피해신고
가족구성원 (배우자 및 그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종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협박 등이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국적 및 합법 체류 여부는 상관이 없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신고는 혼인생활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 하여도 이후 폭력이 심해져 혼인이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인 유지 의사 및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처리에 반영이 되어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가정보호처분이라 하여도 혼인 파탄 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취하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
3) 가정폭력 피해 시 체류·국적 취득의 문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 가정이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 없이 파탄 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이혼 후 체류자격 연장 신청 및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는 점이다. 결국 실제로는 혼인 파탄의 잘못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www.kpil.org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처벌을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상담소 같은 곳에 위탁하기도 한다.
처벌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가 사건의 성질,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성향 등을 심사한 후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바로 처벌 받을까봐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만일 가해자를 신고한 후에 형사 처벌을 취소하고 싶으면,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탄원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가서
①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수사에 착수하고,
②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③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④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날 경우 법에 의한‘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가능한 한 112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 신고 외에
민법에 따르면‘자기 또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자 또는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가정폭력(폭력/폭언/학대/모욕 등)의 정도가 심하여‘매우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① 사위가 장모를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거나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
② 한밤중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의 목을 밟고 때리자 아내는 가출하여 산에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남편이 아내를 업고 집으로 온 경우
③ 남편이 아내에게“너, 이년 나가라”고 욕설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내쫓은 행위
④ 정숙한 아내라서 그 아내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어서 이혼청구를 하고 나아가 제3자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한 경우
⑤ 처가 조금 지능이 낮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시아버지와 합세하여 강제로 내쫓은 사례로, 시아버지는 평소 술만 마시면 며느리에게‘친정으로 가라’는 폭언을 일삼고, 남편은 밧줄로 아내의 몸전체를 묶어놓고‘너 000와 간통했지? 자백하라’고 강요하자, 아내는 하도 억울하여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려고 기도하였고 남편은 끝내 아내를 그 친정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내쫓은 경우
⑥ 혼인 전 애인을 못 잊어 7년간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아내로 하여금 10여 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경우
⑦ 남편이 혼인 초부터 아내에게‘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트집잡아 학대하고 이혼을 요구하고‘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2회에 걸쳐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친정으로 간 경우
⑧ 남편이 아내에게‘시집올 때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아내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장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1 등이 이혼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하여 관련 증거나 증인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출처 http://www.wmigrant.org/xe2/2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