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조금 교부 규정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을 지도, 보호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또는 재외국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지도와 보호를 위하여 재외국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재외국민(이하 "개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제3조(교부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5ㆍ2ㆍ18, 1995ㆍ9ㆍ18>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단체에 있어서는 규약 또는 정관 및 임원 또는 이사의 성명과 그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삭제<1995ㆍ9ㆍ18>

 

제5조(보조금교부통지서의 발급)

재외공관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액ㆍ사용목적ㆍ교부방법 및 교부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보조금교부통지서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액이 미화 3천달러 이상인 때에는 재외공관장은 미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2.31>

[전문개정 1995ㆍ9ㆍ18]


제6조 삭제<1995ㆍ9ㆍ18>

 

제7조(보조금지출예산의 작성)

 ①보조금교부의 통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재원을 기초로 목적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18>

②제1항의 예산서는 예산의 성질에 따라 장ㆍ관ㆍ항목ㆍ절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2ㆍ18>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재외공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 자금을 유용할 수 없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시기)

보조금은 분기별로 재외공관장이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정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ㆍ9ㆍ18]


제9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재외공관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0ㆍ10, 1995ㆍ9ㆍ18, 2008.12.31>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통지서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18>

1. 사업을 개시ㆍ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3. 개인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위치나 명칭ㆍ주소 또는 직업의 변경이 있은 때

4.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5, 개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11조(특정행위의 금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삭제<1995ㆍ9ㆍ18>

2.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

3. 교부받은 보조금의 관리를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는 행위

4.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제12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재외공관장은 보조금교부통지서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9ㆍ18, 2008.12.31>

1.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5. 이 영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때

 

제13조 삭제<2008.12.31>

 

부칙 생략

 

출처 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