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에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요건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한국국적취득자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 국적이 없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배우자가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경우

 

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기초 생활보장업무담당부서에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보장내용

급 여

내 용

생계급여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주거급여 제외)

주거급여

집을 빌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교육급여

고등 · 중학생(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비 · 부교재비)등 지원

해산급여

출산비용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1인당 40~50만원

기타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정확한 급여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 문의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제도(기초의료보장)

 

몸이 아픈데 돈이 없으면 너무나 서럽죠?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 질병 · 부상 및 출산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및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목적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루술,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스급권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문의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긴급지원

 

배우자의 사망, 가출, 구속, 부상, 화재,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가정에 위기가 닥쳐 생계가 곤란하거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신속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요건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의 종류(2008년 기준)

생계지원

생계곤란시 기본 1개월 ~최대 4개월 간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정확한 급여액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1회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거소가 필요한 자에게 기본 1개월~최대 4개월 간 주거비 임대료 또는 보호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

 

기타지원

긴급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 · 장례비용(각 50만원), 난방비(10월 ~3월, 6만원 현물지원), 연체전기료(50만원)지원 등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절차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철 → 시군구로 연계 →현장확인 → 지원결정 →지원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 적정성 심사 후 지원을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환수합니다.

※ 문의 :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월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가구의 남편이 외국인 가족의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차등지원 확대

저소득가구의 5세 미만 영유아 보육료와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09년부터는 만 5세의 취학 직전 아동이 있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무상보육 · 교육을 확대합니다.

 

다자녀 · 교육비 지원 확대

2009년부터 두 자녀 이상이 교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13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 · 교육비의 5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자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됩니다.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학부모  신청 →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확인 → 학부모 증명서 제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청 방법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서와 증빙서류(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이나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출처 보건복지부) 결혼이민 남성을 위한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