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외국인 부부간의 한국에서의 이혼절차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기 위하여는,
•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등
한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해피앤드 이혼소송 http://blog.naver.com/happyendplus/30067188703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2)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우리 나라 국제사법 제39조에 의하면 이혼방법과 이혼절차, 사유에 관하여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합의 이혼하고자 할 때는 국내 협의 이혼 절차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당사자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이나 재소자등에 한정해서 협의 이혼의사확인 촉택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위너스 http://blog.naver.com/ddangnary/20091423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