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사건 발생시 인권보호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간에 돈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의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절차를 엄격히 지켜서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절차와 인권보호 규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잘 읽어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1. 민․형사사건과 인권보호
◆ 민사사건은 사람들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국가기관인 법원이 문제
를 조정․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의 종류는 매우 많아서 임금․사고나 폭행에 대한 치료비․보상금․집 보증금 등 돈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있
는가 하면, 해고․자녀․결혼과 같이 돈과 직접 관계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국가가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행위들을 하지 말 것을 법률로 정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게 되는데 이런 사건을 말합니다.
1-1.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1-1-1. 형사수사의 절차
◆ 수사 : 어떤 사회적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 즉결심판 : 즉결심판은 가벼운 형사사건에 대해 간략하고 빠른 절차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보통 구류․과료․벌금형이 선고되며, 즉결심판
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건 :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
자가 됩니다.
◆ 체포 : 입건된 피의자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체
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고 범죄가 무겁거나 현행범일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긴급체포한 이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구속 : 수사결과 범죄가 무겁고 도망 혹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 송치 :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피의
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 기소 : 기소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기소는 약식기소․불기소․
구속기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
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기소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판은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 판결 : 판사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고합
니다.
◆ 형의 집행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로 집행됩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
하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1-1-1. 형사수사의 절차
◆ 수사 : 어떤 사회적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 즉결심판 : 즉결심판은 가벼운 형사사건에 대해 간략하고 빠른 절차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
장이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보통 구류․과료․벌금형이 선고되며, 즉결심판에 불복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건 :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가 됩니다.
◆ 체포 : 입건된 피의자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
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고 범죄가 무겁거나 현행범일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긴급체포한 이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구속 : 수사결과 범죄가 무겁고 도망 혹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
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 송치 :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피의
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 기소 : 기소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법
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기소는 약식기소․불기소․구속기
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기소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판은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 판결 : 판사의 심리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고합니다.
◆ 형의 집행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로 집행됩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하
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2. 형사수사시의 인권보호규정
◆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 판사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는 피의자 자신이 신청할 수
도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심문을 신청
하였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 적부심사제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자신이 할 수도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가족․동거인 등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 보석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담당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역시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가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명백히 범인이 아닌 경우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주의점
◆ 미란다원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혹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변호인이나 검사 조사시 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경찰에 연행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가 되
므로 진술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검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면 형벌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죄를 인정하였다가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 경찰관의 취조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이 작성하는 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게 만들어질 가능
성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사인하라고 해도 해서는 안됩니다. 대체로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
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나서 취조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이 한국어를 잘못하는 외국인을 수사할 때에는 통역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
사를 받을 때에는 통역을 붙여 줄 것을 요구하고 지원단체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변호사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고문․협박․밤샘수사․성희롱․성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하
였다면 바로 지원단체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가혹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수갑이나 곤봉, 전자충격기 등의 경찰장구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
면 의사의 진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 몸이 아플 때에도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
다.
◆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하였는데 체포된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나
난민지원기구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신문조서에 사인 등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문조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신에
게 유리한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만약에 경찰이 겁을 주
면서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잘못된
내용을 고쳐달라고 하였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1-3. 형사재판의 절차
◆ 형사사건의 재판은 3심제도로 진행됩니다.
◆ 1심 재판 결과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의가 있다면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항
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이의가 있다면 피고인이나 검사는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1,2심 법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상고심까지 끝나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됩니다. 혹은 1심 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형
이 확정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교도소로 옮겨가 형을 살게 됩니다.
1-4. 구금시설에 구금되었을 때
한국의 구금시설은 경찰서안에 있는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강제출국 당하기 전에 외국인보호소로 넘겨졌다가 출국하게 됩니다. 구금시설은 법 집행의 강제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 생활시설이 바깥의 경우보다 많이 못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금시설에서는 자칫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설사 법을 위반하여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1-4-1.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을 때
◆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은 즉결심판으로 구류를 살거나 유치명령을 받았을 때 구금되는 곳입니다. 혹은 범죄 혐의가 인정
되어 영장이 발부되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잠시 구금되기도 합니다.
◆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 경찰관은 어떤 경우라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든지 이런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혹
시 경찰관으로부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변호사제나 지원단체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유치장에 구금되기 전에 피의자에게 하는 신체수색 중에서 알몸수색은 최종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알
몸수색을 하게 될 때에도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신체수색을 받는데 심하게 모
욕감이나 수치심을 받았다면 이를 변호사나 지원단체에 알려 시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만약 몸이 아프거나 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성일 경우 여성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신한 여성은 필요하다면 출산 전후에 필요한 모든
진료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2.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었을 때
◆ 구치소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 구속 영장이 떨어진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금되는
장소입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검사의 조사를 받아 기소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간은
20일이 최대입니다.
◆ 교도소는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는 곳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형을 모두 살고 난 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강제출국당하게 됩니다.
◆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권침해는 물리력 사용, 법규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징벌, 건강문제,
외부인과의 접촉, 차별 등의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물리력 사용
구금시설의 관리자들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장구나 무기, 강제력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인도적인 방
식이나 지나치게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무기 등
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끔 수용자들간의 폭행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구금시설 관리자는 수용자간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같은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거나 폭
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즉시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혹시 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리자는 수용자에게 구타와 같은 폭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징벌
수용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구금시설 관리자는 징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은 사법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절차는 공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 집행도 지나치게 가혹
하거나 사법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 구금시설의 생활환경은 열악하고 음식섭취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생
활하는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예전부터 있던 질병이 더 나빠지거나 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관리
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구금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서
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수용자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구금시절의 장이 서신교환
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거나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금시설 안에서도 수용자는 책, 신문 등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금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책이나
신문을 보고자 할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수형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구금시
설의 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1-5-1. 체불임금의 해결을 요구하십시오.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자신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체불임금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고 본국으로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한다면 강력히 항의하여, 체불임금을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5-2. 산재피해자는 석방됩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산재에 관한 제반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출국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자신이 산재를 당한 환자임을 밝히십시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자신이 산재환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빨리 지원단체로 연락하십시오. 지원단체에서 그 사람이 산재환자임을 증명하면 일단 보호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산재피해자는 지원단체에 산재환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1-6.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1-6-1. 민사소송의 절차
◆ 민사소송의 제기는 소장을 만들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장에는 원고(재판을 거는 사람), 피고(재판을 당하는 상대방)의 주소․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약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한데,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의 5/1000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원․피고)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재판의 진행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법정으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하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판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제출한 증거서
류를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판결이 났는데도
또 이의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대략 1년 이상 걸립니다.
◆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이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한국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
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1-6-2. 강제집행
◆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재판을 청구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결과
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강제집행과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 집달관과 함께 상
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였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판결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한 상대
방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을 하려면 또다시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1-6-3.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은 소송비가 적게 들고 두 달 정도면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 법원에는 소액심판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어를
잘 몰라 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면 법원직원에게 부탁하면 무료로 써줍니다.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정식재판절차는 아니지만 소송비가 적게 들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통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
릴 수도 있습니다.
1-6-4. 민사소송시 주의점
◆ 민사소송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 주소,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이
름,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재판을 건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만약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후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노동부에 가서 ‘체불임금확인
원'을 떼어오면 재판이 간편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노동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인데,
이것이 있으면 재판할 때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합니다. 또 당사자의 여권
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사업주의 공장이나 집이 이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이라면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노동부에서처럼 출석해야 하는 날 전화를 해서 출석일을 바
꿔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재판이 열려 법정에 나갔는데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모르겠다고 하면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일단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진행절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면서 법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