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영주자격권

(1) 영주자격(F-5)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함

· 영주자격(F-5)을 받으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

  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됨

·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3년 경과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음

 

(2)이번 동포 영주자격 부여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적법 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 또는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붙임 1의 요건을 갖춘 자

· 방문취업 자격동포로서 붙임 2의 요건을 갖춘 자

 

(3)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가?

    → 영주자격 신청은 체류자격변경허가에 해당하므로 영주자격 신청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적신청을 접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없이 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영주자격 신청 가능

  (예시) 서울시 종로구에 체류하는 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 신청은 체류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종로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함

 

(4)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한지?

     →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5 )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자격

        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함

 

(6) 영주권이 나온 후 중국에 돌아가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할 예정인데 출국하기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출국 후 1년 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됨

· 다만, 출국 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만 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7)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일반 등록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체류기간연장허

        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체류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출처 MOYIZA 한국 http://korea.moyiza.com/main_law/641421 , 원출처: 법무부

 

 

한국영주(F-5)자격 신청 절차는?

법무부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국적취득요구을 갖춘 동포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가 영주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할출입국에 가서 국적취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테면 서울관할구역은 별관에 가서 먼저 국적 취하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별관에서 접수증을 주는데, 본인은 다시 본관으로 이동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서를 작성해서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또 사전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수수료 6만원(새로 발급받는 등록증1만원, 체류자격변경 인지 5만원)을 준비해서

가야 한다.

국적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적신청여부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귀화자격을 갖춘 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일반귀화자는 5년(D-7부터 E-7비자까지 5년 계속 체류 ), 결혼이민자는 2년, 방문취업제 h-2비자는 4년, 재외동포비자 F-4는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체류기간에 대한 요구가 비자마다 제 마끔 다르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호구부(원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관계 입증 공증서), 상주인구등기표 또는 농촌호구등기표, 혹은 호구저부(디카) 중 한 가지, 전국인구조사등기표, 또는 직장 당안(檔案) 중 한 가지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세 미만일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20세 이상은 동의서가 필요 없다. 수수료는 역시 6만원이다.

구체사항은 서울출입국관리국 콜센터 1345에 문의하면 된다.

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 ldl8387@hanmail.net

 

 

출처 동북아신문 http://www.db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