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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자격(F-5)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
답)
□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함
○ 영주자격(F-5)을 받으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됨
○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3년 경과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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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동포 영주자격 부여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
답)
□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국적법 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 또는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
②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붙임 1의 요건을 갖춘 자
③ 방문취업 자격동포로서 붙임 2의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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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가 ? |
답)
○ 영주자격 신청은 체류자격변경허가에 해당하므로 영주자격 신청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적신청을 접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없이 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영주자격 신청 가능
(예시) 서울시 종로구에 체류하는 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 신청은 체류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종로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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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이미 국적을 신청을 한 사람인데 어떤 절차에 따라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 ? |
답)
○ 신청서, 국적취하서 및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포함, 6만원)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접수한 후 아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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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부여 제한 사유】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5. 이미 국적을 신청한 사람은 국적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국적신청 취하서 서식이 따로 있는 지 ?
답)
○ 법무부에서 특별히 정한 법정서식은 없음
- 따라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연락처, 국적 취하사유 기재 및 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면 국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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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 국적신청을 한 사람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 |
답)
○ 이미 국적신청한 사람이 영주자격을 신청한 경우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됨
- 다만, 외국인등록증 교체 발급에 따른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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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미 국적을 신청한 사람이 국적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다시는 국적을 신청할 수 없는 지 ? |
답)
○ 영주자격 취득 후에도 국적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함
○ 다만, 국적을 신청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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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절차에 따라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
답)
○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제출서류 최소화 및 가급적 실태조사 생략 등 국적취득 보다는 비교적 간단
한 절차에 따라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해당자는 붙임 3 국적신청 대상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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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적 대신 영주자격을 취득할 경우 친족초청 자격까지 부여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초청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비자가 발급되는 지 ? |
답)
○ 국적취득을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도 친족(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할 수 있음
○ 초청을 받은 친족에게는 1년간 자유왕래 및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복수사증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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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국적취득자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친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2년 경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국적 대신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언제부터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지 ? |
답)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국적취득자와 달리 친족을 초청하는 데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음
- 따라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날부터는 친족초청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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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주자격 취득 후 어떤 절차를 걸쳐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지 ? |
답)
○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친족을 초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음
- 2촌 이내의 친족은 재외공관에 신청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족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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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서류】 ○ 초청인 - 초청장 원본(영사관 홈페이지),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초청인과의 친족관계 진술서, 피초청인 출국각서 ○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호구부․거민증 사본, 초청인과의 친족관계 진술서, 대한민국 내에서 비취업서약서(붙임4) |
12. 혼인귀화 신청자로 동포가 아닌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지 ?
답)
○ 국적신청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국적동포로 제한되므로 동포가 아닌 경우 영
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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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혼인귀화한 자의 친자녀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국적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
답)
○ 이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국적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적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친자녀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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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화시험에 3차례 불합격된 사실이 있는 데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
답)
○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므로 귀화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신청 취하서 제출 등으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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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인파탄 사유로 귀화신청한 자가 국적신청을 취소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
답)
○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혼인파탄, 미동거는 물론 위장결혼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영주자격 부여받
을 수는 있음
- 다만, 위장결혼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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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적신청자로 음주운전이나 형사범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어 국적허가가 불허되었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 |
답)
○ 형사범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따라서, 과거 형사범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국적 불허되었다 할지라도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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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한 지 ? |
답)
○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영
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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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지 ? |
답)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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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주권이 나온 후 중국에 돌아가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할 예정인데 출국하기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 |
답)
○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출국 후 1년 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됨
- 다만, 출국 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만 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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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
답)
○ 일반 등록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체류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붙임 1】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2008년 한국은행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19,231$(미화)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붙임 2】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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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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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
【붙임 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1.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2.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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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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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 ||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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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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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사본(원본제시), 부 또는 모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부․모 친자관계 확인 본국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 2명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인감날인)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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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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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 (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 ▫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들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제시) 등 혼인귀화자와 친자녀 관계 증빙자료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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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혈족 8촌 , 인척 4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공증(인감증명 첨부, 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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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 비취업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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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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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성 명 |
영문( ) 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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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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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처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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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입국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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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 내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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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약내용 ○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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