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자격(F-5)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답)

□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함

영주자격(F-5)을 받으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체류기간연장허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됨

또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3년 경과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음

 

2. 이번 동포 영주자격 부여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답)

□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적법 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 또는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

②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붙임 1의 요건을 갖춘 자

③ 방문취업 자격동포로서 붙임 2의 요건을 갖춘 자

3.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가 ?

답)

영주자격 신청은 체류자격변경허가에 해당하므로 영주자격 신청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적신청을 접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없이 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영주자격 신청 가능

  (예시) 서울시 종로구에 체류하는 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 신청은 체류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종로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함

 

4. 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이미 국적을 신청을 한 사람인데 어떤 절차에 따라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 ?

 

답)

신청서, 국적취하서 및 수수료(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포함, 6만원)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접수한 후 아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영주자격 부여 제한 사유】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이미 국적을 신청한 사람은 국적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국적신청 취하서 서식이 따로 있는 지 ?

답)

법무부에서 특별히 정한 법정서식은 없음

- 따라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연락처, 국적 취하사기재 및 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면 국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인정함

 

6. 이미 국적신청을 한 사람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

 

답)

이미 국적신청한 사람이 영주자격을 신청한 경우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됨

- 다만, 외국인등록증 교체 발급에 따른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음

 

7. 이미 국적을 신청한 사람이 국적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다시는 국적을 신청할 수 없는 지 ?

 

답)

영주자격 취득 후에도 국적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함

다만, 국적을 신청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8. 적취득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절차에 따라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답)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제출서류 최소화 및 가급적 실태조사 생략 등 국적취득 보다는 비교적 간단

    한 절차에 따라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해당자는 붙임 3 국적신청 대상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9. 국적 대신 영주자격을 취득할 경우 친족초청 자격까지 부여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초청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비자가 발급되는 지 ?

 

답)

국적취득을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도 친족(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할 수 있음

초청을 받은 친족에게는 1년간 자유왕래 및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복수사증이 발급됨

 

10. 현재 국적취득자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친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2년 경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국적 대신 영주자격을득한 자는 언제부터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지 ?

 

답)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국적취득자와 달리 친족을 초청하는 데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음

 - 따라서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날부터는 친족초청이 가능하게 됨

 

11. 영주자격 취득 후 어떤 절차를 걸쳐 친족을 초청할 수 있는 지 ?

 

답)

○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친족을 초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음

- 2촌 이내의 친족은 재외공관에 신청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족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

 

【사증발급 신청서류】

○ 초청인

- 초청장 원본(영사관 홈페이지),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초청인과의 친족관계 진술서, 피초청인 출국각서

○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호구부․거민증 사본, 초청인과의 친족관계 진술서, 대한민국 내에서 비취업서약서(붙임4)

 

12. 혼인귀화 신청자로 동포가 아닌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지 ?

 

답)

국적신청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국적동포로 제한되므로 동포가 아닌 경우 영

    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음

 

13. 혼인귀화한 자의 친자녀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국적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답)

이미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국적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적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친자녀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되어야 함

 

14. 귀화시험에 3차례 불합격된 사실이 있는 데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답)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에 해당하므로 귀화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신청 취하서 제출 등으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15. 혼인파탄 사유로 귀화신청한 자가 국적신청을 취소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

답)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혼인파탄, 미동거는 물론 위장결혼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영주자격 부여받

    을 수는 있음

- 다만, 위장결혼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상실됨

 

16. 국적신청자로 음주운전이나 형사범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어 국적허가가 불허되었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

 

답)

형사범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따라서, 과거 형사범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국적 불허되었다 할지라도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17.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한 지 ?

 

답)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영

    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18.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지 ?

 

답)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함

 

19. 영주권이 나온 후 중국에 돌아가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할 예정인데 출국하기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

 

답)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출국 후 1년 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됨

- 다만, 출국 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만 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20.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답)

일반 등록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영주자격 지자의 경우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체류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붙임 1】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2008년 한국은행고시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19,231$(미화)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붙임 2】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자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1호 및 제9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

제출서류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붙임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1.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2.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또는 시민증서 사본(한글번역문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본국 호적부 사본(원본제시), 부 또는 모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부․모 친자관계 확인 본국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 8촌, 인척 4촌 이내 친척 2명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인감날인)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친족관계 증빙자료 및 결혼증 사본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 1세의 자녀) 동포 2세 준비 서류

본국 호적부 전체 사본 등 자녀 관계 증빙자료(원본 제시)

동포 1세의 자녀 증명서류

동포 1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2세가 귀화허가 받은 후) 동포 3세 준비 서류

중국 호구부 전체사본 들 친족관계 증빙자료(원본제시)

동포 2세의 친자녀 증명서류

동포 2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원본제시) 등 혼귀화자와 친자녀 관계 증빙자료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공통사항>

※ 중국의 경우 호구등기 공적서류 (또는 유전자감정서)

(호구등기 예시 : 常住人口登記標, 農村戶口登記標, 戶口底簿, 全國人口普査登記標, 職場檔案 중 1가지)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혈족 8촌 , 인척 4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공증(인감증명 첨부, 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붙임 4】

 

 

 

대한민국 내에서 비취업 서약서

1.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근 무 처

직 위

재직기간

입국목적

거주국 내 주소

2. 서약내용

○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부장관

 

 

 

 

 

 

출처

http://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