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그 비율이 10%를 넘어설 정도로 이미 일반화됐다. 2008년 5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14만 4천385명에 달하고 이 중 여성이 88.4%인 12만 7천68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110만 명을 넘어섰고 40년 뒤에는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일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만큼 이들을 포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도 미흡하기만 하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폭력 등 가슴앓이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산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에 따르면 관련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이혼상담은 2005년 32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급증했다. 더구나 상담내용 중 과거와 달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한국인 남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이주여성 정책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살리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적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류 문제나 국적취득 문제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현재 결혼 후 2년인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기간을 단축해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줘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 봄 직하다. 아울러 취업, 결혼, 비자, 복지까지 원스톱 처리를 총괄하는 '외국인 전담기관'을 두는 것도 더 늦추어선 안 될 과제다.
 
 
 
다문화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설입니다.
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적 취득을 쉽게 해준다거나 외국인 전담기관이 생긴다면 갈수록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늦추어지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 현 사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