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운전하기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의 다른 특징들
    처럼, 일단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복잡한 도로상태도 다이나믹한 대도시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서울에서 운전을 하려면 먼저 한국에서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운전 및 자동차에 관련된 행정사항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Note : 배기량 49cc이하 오토바이 운전시 원동기 또는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해야 함

    1)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은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으로, 제네바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또한 2002년 1월 이후,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닫은 국제운전 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의 운전을 허용
        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으로
        만기 시 갱신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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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시
        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http://www.d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필기 시험과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외국인용 필기시험은 객관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 정식 거주 등록증(외국인등록증, 거소등록증 등)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운전 면허증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정식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임시면허, 가면허증, 허가증, 증명서 또는 오토바이 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정식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국이 아닌 곳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에서 90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외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기 전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제출했던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사관 확인서
           다음 국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사관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 아. 단, 영어권이 아닌 경우는 번역공증서가필요함.)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발급일자, 유효기간, 면허번호, 종별, 이름,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등록증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후에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3매 (3cm x 4cm)
           신체검사비: 5000원
           면허증 제작비: 6000원
           간이학과시험비(한국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6000원
           ※ 서울글로벌센터(프레스센터 3층, 02-1688-0120)에서도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할 수 있다. 
           ※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주소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면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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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 신규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을 신규로 취득하려면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3장, 수수료 23,000원
        (안전교육비:12,000원, 신체검사비:5,000원, 필기시험비:6,000원 )을 준비해야 한다. 

        나이제한
        - 1종 대형 및 특수: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1종 보통, 2종 보통, 소형: 만 18세 이상
        - 2종 (원동기): 만 16세 이상
        신체검사절차에는 기본적인 시력 검사와 신체장애 검사가 포함된다. 1종 면허 응시를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녹색, 적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 외에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 신체장애를 확인한다.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3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한다.
          전국26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내 「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교통안전교육 일정 조회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필기시험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은 필기시험이다. 필기시험은 4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와 도로교통법 관련 문제이고 자동차 구조 및 관리에 관한
          문항도 들어 있다. 시험 시간은 총 50분이다. 첫 응시 신청 후 1년 안에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필기시험 통과 후 각각 1년 안에 합격해야 한다.시험결과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내 4곳의 컴퓨터 시험장(강남, 강서, 도봉, 서부)에서 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자 표준교본은 가까운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구매 할 수 있다.
          기능시험
            - 응시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응시원서
            - 신청 및 발급: 전국 면허시험장
            - 수수료 : 15,000원
            - 유효 기간: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한다.
            -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한다.

            기능시험은 컴퓨터 시험으로 자동 채점 시스템이다. 1종 대형과 1종 보통, 2종 보통의 합격점은 80점
            이상 이다. 2종 소형과 원동기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이다: 3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경사로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
            기아변속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에서 30초 이상 정지하는
            경우, 사고를 내거나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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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료 21,000원을 내고, 2년 이상 운전경력자와 10시간 이상 도로 연수를
           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능시험 코스는 5km이상이며, 회전,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철로 횡단, 횡단보도, 경사, 시간제한, 기어 변속, 비상 상황, 급제동 등 39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이다.

           시험장 : 전국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은 26곳이다. 서울에는 강남, 강서, 도봉,
           서부 4곳의 시험장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dla.go.kr이나 1577-1120에서 얻을 수 있다.
           서울글로벌센터로 전화해도 친절한 직원이 면허 시험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1688-0120)
           운전면허학원 : 한국의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기능시험을 대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받고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학원에서 바로 기능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강사가 부족하다는 점이 운전면허학원의 단점이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운전학원을 찾기 어렵다면 서울글로벌센터 1688-0120로 전화하면 친절한 직원이
           상담이 가능하다. 

    4) 안전운전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에는 교통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운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위반에 따른 벌점은 다음
        표와 같다. 위반과 벌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운전 관련 법과 처벌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으니 미리 숙지를
        하여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중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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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1) 신규등록
        신규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신규등록을
        대행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 27조

        - 접수 및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조차·수입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복사본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1부 (신조차에 한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1부(수입차인 경우 한함)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4번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안전검사증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위 1~7번 서류와 동일
          말소사실증명서 1부
          신규검사증명서 1부

    2) 중고차 구입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등록된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제품의 품질이나 사후
           권리관계등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안전하다. 왜냐하면 개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 자동차의 상태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아니라 구입 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시험운전을 통해 차량의 전체적인 성능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능확인을 하고 구입을 결정하였다면 판매인에게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요구하면 된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점검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자동차
           구입 후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성능, 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매업자로에게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등록된 매매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판매업소
           에서 대행해주거나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이전 등록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즉,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소유권이전등록용)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구입대금을
           지불 하기 전에 먼저 소유자 주소지관할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자동차에 세금이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동차세금이나 자동차
           운행중에 발생한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미납된 범칙금 등을 모두 납부
           하지 않으면 구입한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한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12조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접수 및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 중고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매매의 경우에 한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 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증여증서 1부(증여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등록증 1부(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3) 이사물품의 일부로 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한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의 일부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다.
         - 세관에서 이사물품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함.
         - 소형, 또는 중형차만 가능. 소형 자동차나 세단은 가능하지만 트럭이나 트레일러 주택, 10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들여올 수 없다.
         -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만 가능.
         - 신청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가능.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세금 및 관세: 2,000cc 이상(34.24%), 800cc-2,000cc(26.52%), 800cc미만(18.8%)
         - 자동차 검사 및 배기 검사 관련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www.kotsa.or.kr 1577-0990)
         - 배기, 소음 관련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 환경 연구소에서 확인.
           (http://tprc.nier.go.kr 032-560-7653)

    4) 변경신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본
         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의미) 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체류지변경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제1항

         - 접수 및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1부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2매

    5) 자동차 보험
         일반시민, 군인, 외교관, 영사, 외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러 회사들이
         외국인에게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AIG손해보험
           1544-2792, www.aiggeneral.co.kr
         그린화재해상보험
           1544-2792, 1644-0114, www.green-direct.com
         LIG손해보험
           1544-0114, www.lginsure.com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www.hi.co.kr
         제일화재해상보험
           1566-8282, www.fristfire.co.kr

    6) 자동차검사
         운행중인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며 차령이 10년을 경과하면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단축
         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전후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받으면 된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2일에 1만원씩 추가 산정되는데 그 금액이 최대
         3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그러나 해당 기간내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정기검사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공단이 지정한 민간
         지정정비검사장 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지역(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의 유효기간
         과 방법, 미검사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내용 등은 정기검사와 동일하다.

    7) 폐차
         폐차시에는 폐차장을 이용한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폐차장에서 금속 부품
         에 대한 값을 돌려준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3일 안에 발급받은 차량등록원부 복사본
         - 인감도장이 찍힌 소유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제시

렌트카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차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렌트카 회사들은 정식 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에게 차를 빌려준다.
    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1. 운전자가 21세 이상일 것.
    2.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유할 것. (한국/국제)
    4.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유효한 여권을 제시할 것.

    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음 렌터카 회사들이 제공하는 영어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자.

    1. AVIS
        1544-1600  http://www.avis.co.kr
    2. 금호렌터카
        02-1588-1230  http://www.kumhorent.com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서울 시내의 혼잡한 도로에서 몰고 다니기가 용이하다. 서울의 거리에는
    오토바이도 흔히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부분 통학을 위해 스쿠터를 모는 학생들이나 도심 업무
    지구의 택배 배달부들이다. 주말에 레저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성과 편의
    때문에 오토바이를 탄다.
    오토바이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우선 면허증을 따야한다.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기 전에, 125cc이하 오토바이
    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증이 필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소형 엔진 오토바이는 1,2종 보통면허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장거리 여행이나 고속도로를 통한 통근이 목적
    이라면 자동차가 낫다.

     면허취득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125cc이상 오토바이를 몰고자 한다면, 2종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
      나이제한이 16세 이상인 점을 제외하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와 동일하다.
 
교통사고 

    서울의 거리에는 교통량이 많아 운전이 어려운 편이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처리를 도와,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 통역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글로벌센터(1688-0120)에 연락하자.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일
    경우 17개 언어에 대한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BBB(1588-5644)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