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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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드 레지던스 (Serviced Res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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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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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이다.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 가스, 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주거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들은 주변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 층간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을 거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연도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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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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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테은 본래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하는데, 요즘에는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과 방의 크기는 크지 않으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혼 직장인이나 단독가구주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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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단독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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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유 토지에 단독건물 형태인 개인주택은 보통 2층 건물과 앞마당 혹은 뒷마당이 갖춰져 있다. 한국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단독주택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가는 이태원, 이촌동, 평창동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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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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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경우 단지 규모가 작을 뿐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형태이다. 또한 오피스텔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며 학교주변에 많이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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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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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은 한국의 전통가옥을 지칭한다. 현재 한옥이 많이 보존되고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지역인데 북촌 한옥 마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한옥의 우수성을 생활의 편리성과 조화시켜 전통가옥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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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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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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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의 주택임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사용료를 매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선지급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전액을 돌려받는 형태이다.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로부터 목돈을 선지급받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용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서, 세입자의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세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방식을 선호하는데 최근에는 임대인의 월세선호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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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세(월세+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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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매월 일정금액의 주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 유형인데, 단순히 매월 월세만 내는 형태, 전세보다 금액은 적지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선지불한 후 월세를 내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형태, 일정금액을 선지불한 후 선지급한 금액에서 매월의 월세를 차감한 후 계약 종료시 잔액만을 돌려받는 형태 등이 있는데, 대부분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선지불한 후 월세를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나가기도 한다. 월세계약의 보증금액수는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전세에서 월세형태로 전환할 경우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의 기준은 전세보증금의 0.014%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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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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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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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중개대상 주택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세입자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확인시켜주지 않음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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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 즉 계약기간, 계약의 중도해지 경우 적용할 기준 등을 논의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한 후 서명ㆍ날인 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중개인은 해당 주택에 관한 확인ㆍ설명사항(권리관계,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입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이 설명자료를 요구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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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계약금의 액수와 잔금의 지급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잔금은 이사와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소와 중개수수료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도 함께 협의,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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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 형태와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임대차인지 매매·교환인지에 따라, 주거용 건물인지 상업용 건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른데 임대차보다는 주택의 매매나 교환경우의 수수료율이 더 높다. 또한 동일한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상업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더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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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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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 2년 이하의 계약기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의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자 모두 계약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이와 관련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되나,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종종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서로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약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월세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현재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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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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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는 다수의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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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태원(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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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상당수 밀집되어 있다. 이태원과 인접해 있으며 이 지역은 크게 UN 빌리지와 일반 거주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지역에는 고급주택과 대규모 고급빌라들이 많이 있는 주거 중심지역이다. 여러 문화 및 비즈니스 시설 등은 근처 이태원 지역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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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남동(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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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상당수 밀집되어 있다. 이태원과 인접해 있으며 이 지역은 크게 UN 빌리지와 일반 거주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지역에는 고급주택과 대규모 고급빌라들이 많이 있는 주거 중심지역이다. 여러 문화 및 비즈니스 시설 등은 근처 이태원 지역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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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촌동(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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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은 주로 일본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유명하다. 대사관 직원들이나 기업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촌동에는 본토의 맛을 자랑하는 일본음식점과 일본 식자재를 파는 상점 등이 있으며 일본어로 된 간판도 볼 수 있다. 용산공원에 인접해 있어 독특하면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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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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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서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서대문구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거주지역 이다. 근처에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특히 학생들이나 싱글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대문구는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주말에 등산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희동은 이화여대와 연세대 근처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거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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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남/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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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는 서울의 쇼핑과 비즈니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원룸 등이 미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강남에는 무역센터, COEX, 예술의 전당 등 다양한 문화 및 비즈니스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의 거리 및 다양한 쇼핑가도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는 서울시내 이동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우수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이다. 단점이라면 이런 강남 선호 현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교통혼잡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오피스 빌딩과 외국어 학원들이 성업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해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된 외국인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강남과 인접한 서초구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프랑스인 밀집 거주지역인 반포동 서래마을이 있다. 프랑스적인 독특함을 지닌 서래마을은 몽마르트 공원 옆에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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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창동/성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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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은 고급빌라와 주택들이 대거 들어서 있다. 산으로 둘러쌓인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전망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 지역은 조용하고 아늑한 거주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성북동은 문화센터나 갤러리 등 여러 문화시설도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근처에서 상업시설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통교통은 소수의 버스 노선만 이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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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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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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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과 한국에 지점을 개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거주 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과 부동산등기법(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을 적용 받는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에서 명시한 절차를 면제 받는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이후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등기신청서, 토지취득 계약서, 등기원인증명서(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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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 거주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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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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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에서 발행된 거주증명서나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법인의 경우도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합법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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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한국에 자본을 유입할 경우 외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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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토지취득 계약서,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 부동산 감정서, 부동산 등기부 등록. 개인은 부동산 매각 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자본이 한국에서 외국 은행으로 이체되기 전에 신고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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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후 토지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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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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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한다. 등록번호는 토지 등기부 등록에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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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거주 외국인 - 신청기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b. 비거주 법인 - 신청기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제출서류: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국가(주한대하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대표자·대표자주소지 증명서류 등 c. 대리인 이용 : 대리인 여권(위임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받은 위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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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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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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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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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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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 및 보관서비스 업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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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이사할 때 이용 가능한 이사 전문 업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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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밴 이사 독신자나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일반 이사 독신자로 이삿짐이 많지 않을 경우 일반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삿짐센터에서 트럭과 짐꾼 또는 운전사를 보내준다. 일반 이사는 이사하는 당사자가 이삿짐을 스스로 싸고 이사 후 정리까지 해야 한다. 그리 편리한 방법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이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포장 이사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직원 2~3명 정도가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짐을 정리정돈까지 해 주는 이사 방식이다. 이사 당사자는 짐을 따로 포장하거나 정리할 필요없이 귀중품만 별도 관리하고 그 외 모든 물품은 이삿짐센터에서 진행한다. 그 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를 비롯한 다른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이사를 "손 없는 날 “에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손 없는 날이란 전통적으 로 음력을 기준으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귀신이 없는 날을 말한다. 손없는날에는 많은 이사가 몰리기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이삿날과 관련해서는 이사짐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짐보관 후 이사 보관 서비스는 보통 해외이사 전문업체에서 제공한다. 이주 회사가 창고에 이삿날까지 짐을 창고에 보관해 주고 보관료를 받는다. 보관료는 보관하는 짐의 양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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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사 및 짐보관 회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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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Isa World Itaewon Tel. 02-790-3774 Allied Pickfords Tel. 02-796-8703 Crown Relocation Tel. 02-79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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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Seonwoo Express Tel. 080-365-0424 Seodaemun Express Tel. 02-314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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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Gana Pack&Relocate Tel. 080-402-1212 Daehan Express Tel. 02-5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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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Hyosung Moving Tel. 1600-2455 Isa Tema Park Tel. 02-573-3651 Asia Tigers Transpack Korea Tel. 02-348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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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 Good Morning Express Tel. 02-3217-1485 Seongdo Transport Tel. 02-37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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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구기동 Mujigae Express Tel. 02-396-9999 Myeongseong Express Tel. 02-394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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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Yujin Moving Tel. 080-926-2404 Goreyo Moving Center Tel. 02-6246-4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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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문 청소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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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소업체에서는 이삿날 집안청소를 대행한다. 이사로 정신없고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을 때 이런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새집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집안 청소뿐 아니라 이불, 소파 및 카페트 청소도 대행 가능하다.
Good N Clean Tel. 080-801-6688 Smile Clean Tel. 1588-8834 Prochem Tel. 1544-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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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lobal.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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