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신청
F-2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외국인취업지원시스템(http://jobs.seoul.go.kr)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 외국인 취업지원, 구인구직 섬색, 채용 정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제공합니다.
잡넷(www.jobnet.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잡넷은 여러 취업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구축한 검색사이트입니다.
워크넷(www.work.go.kr)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관련 사이트로 직업 및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종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이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무료 취업알선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며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지역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지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시 · 군 취업정보센터
지자체에서도 무료 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한국의 취업과정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직종을 선택하고 , 직종의 특성에 맞게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취업과정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과정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력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앞 10줄에 승부를 걸어라.
차별화된 인재를 찾기 마련인 기업으로서는 '짧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드러낸 이력서를 주목합니다. 많은 이력서를 받는 경우 몇 10초 만에 서류 전형의 통과가 판가름 납니다. 인사 담당자가 한 사람의 이력서에 눈길을 주는 시간은 짧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매출액이나 구체적인 평가 지점을 짚어 주거나, 본인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무분야와 연관된 내용을 기재하라.
온라인 상으로 지원하는 이력서는 기업체가 키워드를 걸어서 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방식입니다. 지원할 업체의 성격에 맞는 개성 있는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이력서를 작성해 등록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이력서에는 자신의 사무직 경력만 넣고 생산직 경력을 뺄 수도 있고 다른 이력서는 거꾸로 생산직 경력만 넣어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이력서에 '쓰지 말하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경력직의 경우 지원한 분야와 동떨어진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이 나열되면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격증이 지원한 분야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력서의 형식을 이용하라
이력서는 세 가지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력중심, 경력중심, 업무 중심의 이력서로 이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력중심의 이력서 : 최근 것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서술하고,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이력서입니다.
- 경력중심의 이력서 : 업무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나 과거로부터 현재
로 내려 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필요로 하는 직종과 가장 근접한 자격 요건을 최근 경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중심의 이력서 : 업무의 시작과 끝에 상관없이 특정한 업무를 중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책에 어울리는 전문지식이나 능력 등을 중심 집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직장을 많이 옮긴 사람의 경우 적합합니다
(출처 : 자기소개서 샘플나라. http://www.resumennara.co.kr)
면접 시 주의사항
한국에서 면접 시 주로 평가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접 시 주요 평가항목
1) 외모에 대한 평가요소 : 자세와 태도, 복장, 호감도
2) 질의 · 응답에 관한 평가요소 : 이해력, 판단력, 표현력, 적극성, 창의성, 사회성, 성실성, 계획성
3) 답변늬 애용에 따른 평가요소 : 일반상식, 학식 · 지식, 인생관, 사회관, 직업관
면접 순서 및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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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1) 30분 또는 한 시간 전에 도착하는 여유를 갖는다. 일찍 도착해서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해 두었다면 대기시 긴장이 덜 된다. 2) 침착한 마음을 갖는다. 3) 실내에서는 금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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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 & 입실 |
1) 문을 열고 가볍게 인사한다. 2) 의자의 옆에 가서 정식인사를 한다. 3) 면접관을 응시하되 시선관리를 잘한다. 4) 면접 중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일어서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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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응답 |
1) 침착하게 한 번에 답변한다. 2) 난처한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 3) 자신감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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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
1) 일어나 바로 나가지 말고, 공손히 인사를 한 뒤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가 삐뚤어 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약간이라도 삐뚤어졌다면 자리를 바로 해놓고 나간다. 2)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 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살짝 문을 닫는다. 3) 문을 닫고 나서 건물 밖으로 나갈 때까지 조용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
(출처 : “성공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석세스이미지대표 문지영)
면접 복장
면접복장은 상대에게 호감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복장이면 좋습니다. 복장은 때로 지원하게 될 기업과 업무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신뢰감을 돋보이게 하는 차림은 정장차림입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정장 차림에서는 자켓에 단추까지 잠그는 것이 예의입니다. 너무 불편해 보인다면 단추정도는 자리에서 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면접결과
보통 한국에서는 면접 후에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좋은 징조도 나쁜 징조도 아닌, 의례 건네는 인사치레입니다. 경력자의 경우 이력서 스펙이 마음에 들고 경력이 제격인 사람과의 면접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하자는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허나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은 신입을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 측에서 모험이며 위험이 있습니ㅏ다. 그러니 결과 예상에 너무 괘념치 마시고 다른 구직활동도 중지하지 마십시오. 대개의 회사가 채용에 합격되고 첫 출근의 날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 Tip
자신감은 표정에서 나온다.
열정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바른 걸음걸이, 바른 자세를 한다.
면접시간대에 따라 오전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오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예, 아니오' 를 분명히 밝혀라.
근로 기준법 안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계약체결시에 임금 직종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한 보호
산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08.7.1 2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위반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과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순서
1) 상담 및 신고사건 접수(지방노동관서 민원실)
2) 당사자 출석 요구(근로감독관)
3) 사실 조사
4) 사실조사 후 법 위반 발견 시 금품지급지시 등 사업주에 시정지시
5) 사업주가 불응 시 사법처리(검찰) 등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지방노동관서 출석 시에는 반드시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능하면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내역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1) 일신상의 사유 2) 행태상의 사유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험제도의 설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 복지 공단에 급여신청을 하면 공단 측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자의 잘못 등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신청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부상,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입니다.
서류작성 가능하면 접수내용과 재해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서류작성시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필요시), 요양비청구서를 각각 3부씩 작성하여 근로자와 회사, 병원의 날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산재요양신청서와 휴업급여신청서 서류 원본을 송부합니다.
처리
재해발생 → 병원이송 → 진단소(소견서)발급 →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 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 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 → 심의 → 결정 → 결정사항 통보(청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유족급여 · 장의비 :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고용보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일용직 포함,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다른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 포함)인 근로자가 해고당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인정여부통보 →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인정 → 실업급여지급
육아휴직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은 1년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며,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발급) 제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이씁니다. 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 담당자
[참고사이트] 노동부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직업훈련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기술이 없어서 망설여진다고요? 그럼 직업훈련을 받아보세요.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취업이 한층 쉬워집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jobcenter.go.kr) 한국 국적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종합정보망(www.hrd.go.kr)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종합정보망 HRD-Net을 통해 알아보시면 직업 훈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 답답하세요?
그럼 통역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근로계약 등 근로현장에서, 은행이나 병원, 관공서 같은 일상생활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불편하다면 통역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답답함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관
전화번호
통역이 가능한 언어
이용시간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영어
월~금 09:00~18:00
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1577-0177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
월~금 09:00~18:00
출처 보건복지부) 결혼이민 남성을 위한 길라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