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성과 본 제도(민법 제 781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 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친 양자 제도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혼인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새로이 형성된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양친의 이익을 위한 친양자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나, 개정민법은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가능성(예컨대 양자의 패륜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대비해 친양자를 위한 파양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2005. 3. 31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음

친권에 있어 자녀복리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개정 전 민법의 “자는 친권에 복종한다”는 표현을 삭제하여 친권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였다.현대 친권법에서 친권은 부모의 절대권이 아니며,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자녀복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혼 시 양육· 친권자 결정 등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였다.

이혼 시 부모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몰입하여 자녀가 겪게되는 심리적 고통과 갈등 그리고 자녀의 장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결정을 전적으로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자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가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호적에서 제적되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올라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친자로 호적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신청으로는 기재된 사항을 고칠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다.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후에 결혼하면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결혼 전에 낳은 아이라도 후에 부모가 법률상의 부부가 되면 당연히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

새어머니·새아버지와 전처·전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건이 해당되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긴다.

처와 혼인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혼인외 자의 생부를 등록부상 밝히려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면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자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2008년 1월부터 시행) 혼인중의 출생자로 봄으로 양부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친양자로 입양을 할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후 양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다만 2008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법에서는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친양자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파양협의 후 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등록기준지,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신고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재산상 파양사유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기울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양친자 중 한 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들의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혹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폐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newfl.or.kr/sub01/body01_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