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 이혼 절차
혼인신고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한국의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신고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서류
1) 혼인신고서 2) 가족관계등록부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그가 그의 본국법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용건을 구비하고 있음 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 발행)등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혼인당사자인 한국인의 본적지 관서에 우편제출 또는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여자를 호주로 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듭니다. 위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신본적란에 신호적의 본적지를 기재하여 처리합니다.
■ 이혼신고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장소와 신고인
신고는 남편 및 처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주소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접수합니다.
신고기간
협의이혼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신고기간은 없습니다.
신고방법
협의이혼신고는 거주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귀화절차>
2년 이상 한국 거주 → 귀하허가신청 → 면접 →귀하허가 →가족관계등록 →외국국적포기→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증 반납
자격조사 및 면접
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 심사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남편은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3회 더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허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하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 외국국적포기,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귀하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는 귀하허가통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외국국적포기
귀하허가통지서를 받은 나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외국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고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담당자에게 제출한 뒤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한국 내에 해당국가의 대사관이 없거나 본국의 관련법 상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귀하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이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출생신고 절차
신고인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주 2) 동거 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모의 가에 입적합니다.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 장소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 방법
출생자의 본적
출생자의 본적은 출생자가 입적할 가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합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가에 입적합니다.
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부합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각은 현지시각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신분사항란에 현지시각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생장소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또한,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 OO항에서 OO항으로 항해 중 OO호 선박 내"로, 기차· 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OO발 OO행 기차(자동차, 항공기) 중 OO지점으로 기재합니다.
부모란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본적, 성명, 본을 기재하는 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결혼이민 남성의 경우는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가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결혼이민 남성을 위한 길라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