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지원가정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소득조사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보험료 합산 가 족 수

                (태아포함 등본상2촌이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31,980원 21,413원 31,994원

                3 인 45,270원 41,870원 46,111원

                4 인 52,706원 52,850원 53,314원

                5 인 56,786원 60,251원 58,202원

                6 인 62,047원 67,894원 63,583원

                7 인 66,388원 73,609원 67,568원

                8 인 70,990원 80,034원 72,516원

*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여성장애인 산모,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해산급여 대상자(포기자 제외) 및 민관협약사업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①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② 신청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군인)경우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내역제출

    *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또는 전화(1577-1000) 통한 팩스발급

③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전) 및 출생증명서(출산후)

     -보건소등록산모(출산전) 및 출생신고(출산후)된 경우 생략

④ 산모 통장 사본 및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⑤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배기량 2500cc 이상일 경우만)

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기준(등본상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기준(등본상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인 25,624원 14,030원 26,428원

3 인 36,592원 28,038원 37,299원

4 인 42,506원 37,821원 43,299원

5 인 46,111원 43,275원 47,252원

6 인 49,214원 47,810원 50,388원

7 인 52,706원 52,850원 53,314원

8 인 56,786원 60,251원 58,202원

 

 

지원기간 :

- 2주(12일), 월 ~ 금 (09:00~17:00), 토(09:00~13: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3태아이상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4주(24일)

- 출신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 가능(서비스 개시일기준)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바우처 발급(국민은행) 및 도우미파견(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 (사)서울지역자활훈련센터협회(아가마지) : 793-2374

- 서울 YWCA : 3705-6001

- 닥터맘 산모도우미(맘밀크) : 903-2222

- 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지회 : 467-8913

-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318-6294

- (주)참사랑씨엔이(참사랑어머니회) : 3473-0689

- 마터피아 : 706-8030

- 해피캐어 : 2237-3579

- 산모피아 : 841-3671

- (주)에스엠천사도우미 : 969-1004

서비스내용 : 산모도우미가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도움

                    (산모 식사, 유방관리, 신생아돌보기 보조,산모·신생아 방청소, 세탁물 관리 등 - 큰아이돌보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