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길 열린다
8월부터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2009년 09월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 또한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08년 7월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 4천 명에 이르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5만 8천 명으로, 다문화가족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노동부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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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 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는 10만 2천여 명(전체의 71.1%, 여성이 88.4% 차지)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여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19.4%만 취업 중이며,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미취업자의 82.2%가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실직적인 구직을 돕고, 직업능력을 제고하고자 8월부터 ‘실업자 직업훈련’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시민석 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여 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결혼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726개 훈련기관에 3,692개의 실업자 훈련과정
노동부는 2009년 현재까지 전국 726개 훈련기관에 3,692개의 실업자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실업자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 훈련은 실직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으로 훈련비용 전액이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로 훈련수당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직업훈련과정에 관한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수당 등의 각종 정보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 HRD-Net(www.hrd.g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업자 개인이 교육훈련비의 20%를 부담하면 1년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시행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훈련수강을 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받은 후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좌와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에 수강신청을 하여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후 해당 훈련을 수강하면 된다. 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 시 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훈련은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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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는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에게 지급, 식비는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에게 지급

※ 단, 훈련수당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중도탈락/조기취업 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여 각 회차마다 훈련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1회차 : 전액 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수당(우선직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비, 식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수강 중 중도에 포기할 경우(중도탈락)는 중도탈락일로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훈련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월간 노동 http://www.labor21.com

 

노동부 지정 평택직업전문학교 http://www.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