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허가대상

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단기상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대한민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동거를 할 경우에는 미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교관, 공무수행자, 협정수행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인하여 관광 등을 할 경우도 체류자격변경허가의 대상이며 이때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장소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창구에서 한다.(단, 인천공항, 김해, 외국인보호소, 도심공항, 오산, 평택출장소는 제외)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91일 이상 체류로 인하여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제출서류"

외 교 (A-1)

외교관 여권, 대사관 협조 공한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 입증)

공 무 (A-2)

관용여권, 공무수행 입증자료

협 정 (A-3)

재직증명서(군속) 또는 복무확인서(현역), S.O.F.A ID CARD (해당자)

일시취재 (C-1)

소속회사의 취재명령서, 외신보도증 사본 등

문화예술 (D-1)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직예정증명서 (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유 학 (D-2)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추후보완),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비유학 : 송금내역서, 은행잔고증명원 등- 초청단체지원 : 재정보증서, 경비지원확약서, 장학금지급 확인서 등

일반연수 (D-4)

연수(입학)허가서 또는 연수예정 증명서,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비연수 : 송금내역서, 은행잔고증명원 - 초청단체지원 : 재정보증서, 경비지원확약서, 장학금지급 확인서 등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자는 제외)

취 재 (D-5)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신원보증서

종 교 (D-6)

파송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종교단체의 경우 설립허가서 사본 또는 외국단체등록증사본,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단체설립허가서 사본 신원보증서

주 재 (D-7)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계획서(최초설립시),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최근자료) 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설치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외국기업 국내사무소 활동실적증명서(본사의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 (국제)전화사용 내역서 등의 자료중 신청인이 제출 가능한 자료 - 외국기업 국내지점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관련자료 등

기업투자 (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신고서만 있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에 외국환 매입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신원보증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설립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등

무역경영 (D-9)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신고증 사본 영업자금도입 실적 증빙자료(최근 자료), 사업계획서(최초설립시) 또는 수출입실적증명서 - 이상 외국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인 경우-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본- 선박 건조 또는 설비제작감독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교 수 (E-1)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신원보증서

회화지도 (E-2)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전문대학졸업자는 해당외국어 교사 양성과정 이수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등록증 사본 학원내 해당외국어강좌에 대한 외국인강사의 강의시간표 (학원의 강의시간 안내문) 신원보증서

연 구 (E-3)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 공,사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기술지도 (E-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및 외국환지급확인서(기술도입대금)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신원보증서, 공.사기관의 설립관련서류

전문직업 (E-5)특정활동 (E-7)

이력서 및 학위증 또는 자격증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정된 근무처에서의 활동계획서 등) 고용계약서, 공,사기관의 설립관련서류 신원보증서

예술흥행 (E-6)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연허가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방문동거 (F-1)

결혼증명서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방문동거관련 입증서류 또는 재학증명서(고등학교 이하), 연금증서(연금생활자의 경우) 등, 신원보증서

거 주 (F-2)

호적등본(혼인사실 기재) 또는 난민인정서, 신원보증서

동 반 (F-3)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등), 신원보증서

영 주(F-5)

신원보증서, 재산관계서류(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사본, 예금통장 등) 또는 재직증명서

기 타 (G-1)

체류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진단서 - 소송관련서류 등 신원보증서


 

출처 법률사무소 로웰 http://www.withvisa.co.kr/korea_visa/korea_2.htm